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
- 선고일
- 2018-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미등록과 근무시간 중 휴게실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안 오류로 인한 납부금 과지급에 대해 결재선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근로자가 지적 이후 행위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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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