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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0
선고일
2018-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미등록과 근무시간 중 휴게실 사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안 오류로 인한 납부금 과지급에 대해 결재선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근로자가 지적 이후 행위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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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