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8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후에도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청의 정년 요구 및 검찰의 무혐의 종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현장에만 적용하기 위해 60세 정년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취업규칙상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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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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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