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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08
선고일
2018-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승계 후에도 종전 용역회사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청의 정년 요구 및 검찰의 무혐의 종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현장에만 적용하기 위해 60세 정년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취업규칙상의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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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