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7
- 선고일
- 2018-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결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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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