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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07
선고일
2018-05-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결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졌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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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