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6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다른 매장 근로자들을 포함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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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