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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06
선고일
2018-05-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현장 방문과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다른 매장 근로자들을 포함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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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