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5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기전직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수탁계약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전례가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 갱신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해당 근로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