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1
- 선고일
- 2018-05-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명령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한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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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