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00
선고일
2019-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와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