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0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00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행위와 하드디스크를 반납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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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