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
- 선고일
- 2018-02-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예산, 조직 경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실제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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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