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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
선고일
2018-02-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모회사의 지휘·감독을 일부 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인사, 예산, 조직 경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실제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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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