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징계로 인한 임금차액 청구의 이익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