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9
- 선고일
- 2018-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희망퇴직 모집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합의로 정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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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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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