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6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의 언어적 성희롱, 성희롱 2차 피해 야기, 출장여비 허위수령, 사적용무 부당지시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성희롱 피해자에게 사과 수용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주었고, 과거 출장비 허위 수령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