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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95
선고일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작업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말을 전해 듣고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소장의 발언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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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