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5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 현장 소장이 팀장에게 작업 방식에 불만을 표시한 말을 전해 듣고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후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소장의 발언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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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