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4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의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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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