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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93
선고일
2018-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이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년 도달자의 재고용 규정은 사용자의 권한 내지 재량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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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