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2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면 해고 통보를 요구하는 등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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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