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90
- 선고일
- 2018-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추진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희망퇴직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 측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선출된 사람이 근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과 희망퇴직 안내문 발송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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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