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8
- 선고일
- 2018-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1년 5개월 동안 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출퇴근 시 지문·사원증 미입력 및 가스 미충전으로 인한 차량 견인 등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교통사고 방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노사 합의에 따라 엄격한 징계양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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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