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4
- 선고일
- 2018-08-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임을 전제로 업무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기한이 없다고 명시되고 급여 감액 규정도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업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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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