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3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향후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였고 예산상 제약에 따른 단계별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차 정규직 전환 거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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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