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80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이유가 없고 법인카드가 회수되었으며 사직서 제출이나 추후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을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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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