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9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 어르신에게 과격한 힘을 사용하여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고, 출혈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며 응급상황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자질과 윤리적 소양이 부족함을 보여주므로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났거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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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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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