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7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업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사업 위험 미부담, 비품 제공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외 서류상 회사와 국내 회사가 대표자가 동일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동일체이므로 두 회사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대신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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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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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