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6
- 선고일
- 2018-08-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청소년시설의 새로운 수탁업체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서 등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침에 법적 의무가 없으며 고용승계 관행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각하된 후 재심 단계에서 자치단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 규칙에 위배되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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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