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5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초부터 센터장으로 내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채용을 통한 근무안정성 확보 지침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취지의 내용이 없으며 기간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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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