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4
- 선고일
- 2018-05-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 협약서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등에 새로운 수탁업체인 피신청인이 기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침은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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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