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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70
선고일
2018-08-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년 동안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 평가 절차나 업무 변화 없이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불가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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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