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7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버스 운전원이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심판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운수사업 특성상 안전운행 능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사고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으며, 과실 사고를 낸 시용 운전원을 예외 없이 채용하지 않아 온 점을 들어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본채용 계약이 체결된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절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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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