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8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IT 유지보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사용자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 및 노사 합의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전환 심사 및 재심의 다면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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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