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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66
선고일
2018-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하였으며,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관리자이자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반복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비위를 주도·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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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