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6
- 선고일
- 2018-08-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하였으며,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위관리자이자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반복적으로 향응을 수수하고 비위를 주도·은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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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