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5
- 선고일
- 2018-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정지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이전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평가점수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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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