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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65
선고일
2018-08-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정지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이전 사례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평가점수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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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