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4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점, 업무 성수기라 먼저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제안받은 금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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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