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2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사 사업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이후 상당 기간 구체적인 업무나 노트북 등 기본적인 업무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으로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약 18년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개월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