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60
- 선고일
- 2018-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임 사건이 수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설계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재반입 지시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