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9
- 선고일
- 2018-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6개월의 휴직 기간이 끝난 후 추가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아니한 때는 당연히 면직한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병명이 사용자의 책임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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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