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8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공고한 근무시간 변경을 특정 근로자에게만 실시하여 큰 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지가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전에 게시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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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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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