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7
- 선고일
- 2018-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거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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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