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5
- 선고일
- 2018-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근로계약서에 갱신가능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과 고용보장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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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