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3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면접을 주도하고 인사권 및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근무명령서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부정하고 새 채용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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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