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2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성적 언동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