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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52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성적 언동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근태불량 및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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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