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51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비윤리 행위 중단을 위한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일부 욕설 사실 외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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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