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9
- 선고일
- 2018-08-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채용되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자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인 사용자1은 다른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대표자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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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