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8
- 선고일
-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이 종료된 후 배치할 다른 현장이나 부서가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정해진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진행하였고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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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