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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48
선고일
2018-08-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사 현장이 종료된 후 배치할 다른 현장이나 부서가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이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정해진 순서대로 대기발령을 진행하였고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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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