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6
- 선고일
- 2018-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1 역시 사용자2에게 채용된 직원이고 급여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 간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2가 사용자1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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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