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5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재계약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서 기존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었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갱신 관행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제한경쟁 채용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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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