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4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금 계획 및 실적 보고를 지연하고,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착오 입력하여 결제를 지연하였으며, 상급자 보고 없이 자금계획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서장 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24년간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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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