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40
- 선고일
- 2018-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와 휴직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대표위원회를 통해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한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6개월의 휴직 종료 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규정에 의거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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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