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3
- 선고일
- 2018-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일인 2018년 2월 28일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개정으로 정년퇴직일이 변경된 것은 근로자별로 유리·불리가 다를 수 있고,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이라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협약자치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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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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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