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39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 마찰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하고 명시적으로 월급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사실이 있고 해외출장 직전 갑작스럽게 해고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임금 정산 요청에 따라 항공권 취소 등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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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